산모 및 신생아 의료 서비스와 복지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세요.
![]()
정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보건관리자가 산모를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돌보기를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자·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는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수급자이거나 차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이다. 어머니와 배우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전국 가구 중위소득의 1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한도를 초과하더라도 희귀난치병이나 장애가 있는 산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의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생순서에 따라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태아의 경우 첫째 아이는 10일, 둘째 아이는 15일, 셋째 아이 이상은 15일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 중증 장애 산모, 미혼태 태아의 경우 15일입니다. 산모건강관리에는 유방관리, 체조지원, 산모를 위한 식사준비 등이 포함되며, 신생아 건강관리에는 목욕 및 수유지원, 세탁관리, 청소 등이 포함된다. 보건소 비트복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출산과 관련된 산모와 신생아의 복지가 더욱 향상되고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