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린 적이 없었지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씻지도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인 7월 25일 화요일 오전(증상 발현 1일차) 몸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몸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38.8도. 온 몸이 아팠다. 내가 그녀의 직장에 남겨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알약을 복용한 후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가진단키트를 3차례 검사했는데 음성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다시 타이레놀을 먹고 잠이 들었는데, 고열이 나서인지 계속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이불 바닥에 발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열이 나니까 무의식적으로 몸을 비비며 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닦아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에어컨을 켜고 선풍기 바람만 불어댔다. 그녀의 남편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어 나를 내 방에 격리시켰고, 그래서 나는 나가서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7월 26일 수요일(증상 발현 2일째)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몸이 아팠지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남편은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인 것 같다며 병원 검사를 요청했고, 인근 내과에 전화해 PCR 검사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속항원검사를 한다고 해서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긍정적인 확인을 받았습니다. 신속항원검사(의사가 코에 10초 정도 찔러넣었다. 좀 아팠음)를 하고 양성확인서를 받고 병원에 낸 금액은 5,100원이었다. (신속항원검사와 PCR의 차이점은 신속항원검사는 전문의가 자가진단키트를 코 깊숙히 찔러 장시간 찔러서 검사하는 반면, PCR은 유전자를 증폭시켜 검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PCR 검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더 걸리고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신속항원검사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간주됩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을 줘서 약을 먹었습니다. 약값은 3,700원이었습니다. 하루 3번 복용하는 3일분의 약이었습니다. 약성분은 바리다정, 코푸정, 플레밍정, 타이레놀, 점적진정제입니다.
너무 아파서 계속 누워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부터 가래가 나기 시작했어요. 죽을 먹었는데 수요일 점심으로 맛있었던 죽(맛은 괜찮았으나 처음 몇숟갈은 입에서 얼얼한 느낌이 들었으나 계속 먹다보니 좋아짐) 저녁에는 쓴맛이 났다 . 7월 27일 목요일(증상발현 3일째) 오전. 그러고 나니 몸이 아프고 발열 증상이 거의 사라지고 기분은 많이 나아졌으나 가래가 더 심해졌습니다. 나는 목뒤에 생긴 가래를 입으로 빨아들이고 뱉어냈다. 목요일 오전, 보건소로부터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진검사는 26일 수요일에 했는데, 다음날인 27일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어요. 진단일을 포함해 5일간 격리를 권고했다. 권고사항에 따라 방역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생활지원비(1인당 10만원) 및 유급휴가비(1일 최대 45,000원*최대 5일)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양성확인 통지일 다음 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계지원비 대상자는 격리가구 중위값 10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유급휴가비 대상자는 직원 30명 미만 사업주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 부여 확인서,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 격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캡쳐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온라인)은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구 주민자치센터이며, 유급휴가비 신청은 국민연금지국에서 한다. 사업장 관할 하에 있습니다. 아래는 보건소에서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

(웹전송) 1. 귀하(000)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3-07-26부터 2023-07-30 24:00까지 자가격리를 권고드립니다. 2. 확진자에 대한 의무 격리는 없으나, 위 권고사항에 따라 격리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신청자에게 지급되며, 유급휴가비는 30인 미만 사업장에만 지급된다. 따라서 생활비나 유급휴가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의 자체 설문조사 양식 URL, 000 보건소 전화번호(xxxx-xxxx)를 이용하여 권고에 따라 방역 참여자로 등록하시거나 (xxxx-xxxx)를 방문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가능) 양성 확인 통지일 다음 날까지. 신청해주세요. 격리참여자로 등록하지 않거나 양성확인 통보일 다음 날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활비 및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3. 중증장애인, 영유아, 아동(11세 미만, 초등학생) 등 돌봄이 필요한 확진환자가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경우 가족도 함께 자가격리할 수 있다. 공동격리를 원할 경우에는 요양확진환자에 대한 격리참여자 등록과 동시에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공동격리등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합동격리 대상자는 생활비와 유급휴가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4. 코로나19로 입원한 경우, 입원확인서를 통해 격리참가자 등록을 대신하여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는 격리가 종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링크…

위 보건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인 문자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클릭했더니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였습니다. (코로나19) 국민안내 ncv.kdca.go.kr 질병관리청 생활지원 사이트 링크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보니 아래와 같이 격리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래는 23년 건강보험료 계산 기준 중위소득 100%입니다. 이는 2023년 7월 27일 기준이므로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증상 발현 후 4일째) 드디어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가래가 납니다. 7월 29일 토요일(증상발현 5일차) 몸살과 고열이 사라지고 콧물이 계속되고 목이 약간 아프고 목뒤에 가래가 쌓입니다. 지난번에 받았던 약이 떨어져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이 너무 많아요. ㅠㅠ약의 추가성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4가지 약품인 소론도정, 바리다제정, 페니라민정, 엘도스캡슐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약을 자세히 확인한 후 복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ㅠㅠ 먹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7월 30일(증상발현 6일째), 오늘이 격리 권고 5일째입니다. 저는 두 번째 받은 위 사진의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치유를 기대하며… 아직도 목이 아프네요. 가래가 나옵니다. 자고 누우면 코가 좀 막히는 편이에요. 7월 31일 월요일(증상 발현 7일째) 아직도 목이 아프다. 가래가 나옵니다. 8월 5일 토요일(증상발현 12일차) 밤이 되자 목이 건조해지고 침이 부족한 느낌이 들었다. 밤에 계속 기침이 나서 물을 계속 마셨어요. 8월 8일 화요일(증상 발현 15일차) 현재 기침과 가래가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8월 9일 수요일(증상 발현 16일차) 밤에 마른 기침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