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 기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은 증여자 기준입니다.

법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재산 공제(수취인 기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선물을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되는 금액과 선물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합산금액이 다음 항목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구분 증여재산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계비속 5천만원 50만원 백만 원 상대 천만 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여재산 공제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증여 과세표준은 증여자가 계산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 친족 3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3인 모두 1,000만원이며, 증여세액표준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이외의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삼촌, 이모, 숙부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요.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적용되므로 증여재산 3건에 대해서만 총 1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자와 큰아버지, 고모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삼촌, 삼촌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별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삼촌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면 증여재산 공제액 전액 1000만원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모나 삼촌으로부터 나중에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