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과금 부과기준 현실화… 면제금액 1억원으로 상향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실현… 면제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국토해양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2천만원 단위’에서 ‘2천만원’으로 조정 7000만원 단위’ 2022.09.29 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부과기준이 현실화된다. 면제금액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기여금 부과 초과이익 기준 범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부담금도 최대 50% 감면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모두. 2006년 도입됐으나 두 차례나 연기되면서 아직까지 정액을 부과한 단지는 없고 전국 84개 단지에 추정액을 통보한 상태다. 재건축 비용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도한 재건축 비용으로 인해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위축된다고 말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간담회를 갖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뒤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분석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부담금은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인상된다. 집값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초과이익 계산의 시작점이 ‘추진위원회 설치 승인일’에서 ‘협동조합 설립 승인일’로 조정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중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을 통해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초과이익에서 제외된다. 주택 완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기여금을 10~50%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보험료 추가 감면은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50%다. 10년 이상. 다만, 준공시점에는 1가구 1세대이어야 하며, 보유기간에는 1가구 1가구로 주택을 보유하는 기간만 포함됩니다. 또한, 경제력, 종합부동산세 규정 등을 고려하여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은 해당 주택 처분시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속, 증여, 양도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계획에서 전국 84개 단지 중 38개 단지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32개 단지 중 21개 단지, 즉 3분의 2 이상이 면제될 것으로 예측됐다. 1000만원 미만 부과금 부과 단지는 30개소에서 62개소로 늘었고, 1억원 이상 부과 대상 단지는 19개소로 예정됐다. 5개에서 5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청장은 “이번 개선안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향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 주거안정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처 : 국토부 주택토지과 주택정비과 044-201-3387 (출처) 한국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