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꿀팁 훈장마을과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훈장마을입니다 🙂 12월 시작되며 올해도 벌써 마무리되어가고 있는데요

새해가 다가오는 직장인들에겐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훈장마을과 함께 2022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릴 정도로 직장인들에게 많은 관심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월급과 별도로 수 십만 원씩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연말정산은 국가나 회사로부터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자 자신이 납부했던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항상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크다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꼼꼼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을 내역들을 잘 챙겨야 내가 납부했던 세금 중 가능한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2년 연말정산 절차

1. 총 급여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2. 괴세 표준 x 세율= 산출 세액3. 산출 세액- 세액공제=결정세액4. 결정세액- 원천징수액=(-) 면 환급받고,(+) 면 추가 납부총 급여액은 월급과 성과급 등을 포함한 근로자의 연봉에서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의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총 급여에서 소득 공제액을 빼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을 구해줍니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부분을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이 결정세액을 기존 원천징수된 세금과 비교합니다. 결정세액이 작으면 기존에 세금을 많이 낸 것이니 환급받고 크다면 기존에 덜 낸 것이니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이어서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인적공제는 무엇일까요?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세금의 대상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주택 임차 차입금,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기부금, 기앤 연금 저축, 소기업 공제, 소상공인 공제 주택 마련 저축, 투자조합 출자, 신용카드 사용액, 우리사주 조합 출연금,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공제 등이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입니다,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1명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 요건이 있는데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70세 이상은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자녀는 50만 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꿀팁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15~40%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는 추가 10% 소득공제 적용하고 전통 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100만 원 추가 한도로 제공합니다 단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총 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작년 2,000만 원 올해 3,500만 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증가했고 총 급여액의 25%인 1,750만 원도 넘게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 소득공제액 300만 원에 228만 원을 추가하여 총 528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전이었다면 3500만 원을 사용했을 경우 소득공제액이 388만 원밖에 되지 않았을 테지만, 올해는 528만 원으로 140만 원 더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연말 안부문자 한 번 보내실래요?2021년 남은 한 해 잘 지내시나요? 이제 며칠 뒤면 2022년이 다가오는데요, 친구, 연인 등 밀접한 인간관계…blog.naver.com 앞서 설명했듯 2022년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꼼꼼히 계획적으로 잘 준비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고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준비하셔서 두둑한 13월의 월급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