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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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판터에이는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며,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시간을 내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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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매매하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부동산 수수료, 즉 복합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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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자주 하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잘 알고 계시거나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처음 거래를 하시거나 부동산 수수료 기준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련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신 후, 적절한 수수료를 지불하시는 것이 손실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부동산 수수료 상한액의 경우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니 중개부동산 수수료율에 대해 한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지자체에서 0.1%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율은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 정하며, 상한선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상황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수수료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해당 지역의 수수료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계산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재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 따른 부동산 수수료 적정 요율이 있는데, 그 기준은 거래 방식이나 주택 금액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주택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6%, 중개수수료 상한은 25만원이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2억원 미만인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5%, 한도는 8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항목에는 중개수수료 한도가 적용되지만, 2억원 미만 주택거래에서는 부동산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 주택가격이 2억 원을 넘을 경우 상한 금리는 0.4달러로 정해지지만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제부터는 고객과 브로커 사이의 협상에 따라 부동산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해당 주택의 가치가 9억 원 이상인 경우 상한비율이 0.5%로 늘어나 매도자와 매수자가 최대 500만원까지 중개수수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부동산 수수료가 상한액에 맞춰 지급되는 경우는 드물며, 협상에 따라 수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을 팔 때 부동산 수수료를 먼저 협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진행하시면 손해가 없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궁금하셨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산업센터 전문영업 프로필 오픈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