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재원 비자로 일하는 동안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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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jo Visa Mate는 미국 변호사를 둔 법률 회사입니다. 기업의 최고경영진이나 심도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주재원으로 미국에 파견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에서의 경험은 모두가 해외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기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취득한 미국 주재원 비자는 L비자입니다.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다가 사직하면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L-1A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7년, L-1B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5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두 비자 모두 처음에는 3년 동안 체류할 수 있으며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1A 비자 소지자는 2번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L-1B 비자 소지자는 1번의 연장과 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미국 주재원을 위해 일하다가 회사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비자? 회사를 떠나면 L비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궁금증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와 미국에서 회사를 떠나는 경우는 다릅니다. 외국인 직원 비자로 회사를 떠나면 더 이상 기존 비자로 미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회사와의 계약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유효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 비자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한국을 떠나면 아마도 미국에서 이민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민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단, 출입국 관리관이 귀하의 부재 사실을 알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간혹 외국인 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그렇게 하면 60일의 유예 기간이 주어집니다. 외국인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최대 6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체류할 계획이 없거나 향후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없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사 변경, 비자 변경 등의 해결 방법을 찾으십시오. 외국 비자로 일하다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 외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다른 회사를 찾거나 F1 학생 비자 또는 동반 가족을 위한 F2 비자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비자로 신분이 변경되면 처음 L비자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L비자에서 F비자로 변경시 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향이 있어 단순 장기체류용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빨리 하고 싶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퇴사 후 시작한다면 시간이 상당히 촉박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분을 변경하고 싶다면 출국하기 전에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비자 발급부터 최종 승인까지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안내 주간상담 010-2368-0782 휴대폰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야간/주말 상담 010-3573-0782 휴대폰을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직접 전화주세요.이전 이미지 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