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의 주요 조건에 대해 알아보세요

자신의 돈으로 집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구입하는 데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청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하며, 승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다자녀나 신혼부부의 경우 우선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순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청약 우선순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청약계좌를 생성해야 합니다. 구독 계정 생성에 연령 제한은 없으나, 지역이나 연령에 따라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형제자매를 부양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도 예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려면 1위 이후에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유리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우선청약 조건이 조금씩 다르다.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2년 이상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24회 이상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5년 이내에 다른 곳에서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결제횟수나 금액을 오래 유지할수록 유리합니다. 실제로는 보유기간이나 금액을 미리 설정해둬야 신청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지역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다. 부산이나 서울 어디든 구입하려면 1500만원이 필요하고, 전용면적 85㎡의 경우 가격은 250만원부터다. 그 외 시·군에서는 각각 200만원, 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주택 청약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면, 그 이후부터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무주택기간, 은행계좌 보유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산정합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 우승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을 경우 주택청약에서 1위를 하는 것이 조건이며, 높은 점수를 받아도 선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장소를 만났을 때 먼저 평형이나 종류를 보고 어느 장소가 확률이 가장 높은지 생각해보면 승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