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경영지원센터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 각국의 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임대 문제가 심각하고 각종 금융범죄가 빈번한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민간 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 창업가는 회사보다 창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사업 자금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 소유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익이 늘어나면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부담이 가중된다.

양극화가 많은 이익을 가져오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이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들이 부담을 느껴야 한다. 정직한 내부고발자로 확인된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보면 성실확인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1년에 두 번 VAT 신고서를 제출하고 건강 보험료와 사업 소득에 대한 전 세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총 4번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모든 사업 소득을 자기 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6~45%의 소득세율을 누릴 수 있으며, 기업은 등록을 통해 개인과 법인으로 나뉜다. 회사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해 주관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대표자는 주식과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하며 10~25%의 법인세율을 누리면서 연 4회,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이익 1억원에 대해 과세하면 개인 사업자는 누진세율 35%, 법인이 1억원 이상 이익을 신고하면 법인세율 10%가 적용된다. 개인 사업자는 소득이 없지만 회사라면 대표이사의 급여, 퇴직금 등의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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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근로 소득 또는 배당금으로 사용하여 분배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민간 기업을 회사로 전환하는 이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세와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은 설립절차가 복잡하고 지출증명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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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걱정하면서 재무제표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커진다. 주식회사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여러 측면을 고려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경영지원센터에서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