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계좌 해지 및 재등록 시 주의사항

최근에는 구독 취소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부동산 침체, 매매가격 상승, 현재의 고금리에 역행하는 금리, 신규 매매 감소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취소 건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청약저축 가입자 수는 25,802,550명으로 지난해 8월 기준 2,581만5,885명보다 1만명 늘었다. 333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1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이 기간 감소한 총 가입자 수는 1,229,361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청약통장 해지 및 재등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주택 구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청약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을 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중 청약계좌를 개설하고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 포인트나 복권을 받을 수 있다. 테넌트를 선택하는 과정을 구독이라고 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자격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우승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만들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구독계좌다. 일단 입주자로 선정되면 주택자금은 보통 3년이 넘는 건설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분할지급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전액 마련할 수 없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이것은 그것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동안 청약의 인기가 시들해진 지금, 주택청약계좌 해지 및 재청약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닥친 상황으로 인해 즉시 계정을 해지하는 것은 다소 잘못된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청약계좌 혜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유다. 첫 번째는 구독 계좌의 이자율 인상입니다. 현행 이자율은 2.1%에서 2.8%로 인상된다.

둘째, 미성년자녀에 대한 지급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다. 과거 최대 인정금액이 240만원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60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셋째,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국책주택대출 이용 시 청약계좌 보유 시 금리 인하폭이 0.2%에서 0.5%로 확대된다. 단, 신규대출에만 가능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소득공제 혜택이다. 청약통장을 해지했다가 재청약을 고려하는 분들도 이런 점 때문에 청약을 해지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계좌는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인데,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저축유지기간 보너스 포인트도 합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좋은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청약계좌 취소 및 재가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취소는 은행에 따라 다르며, 비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할 곳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청소년 우대인 경우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해지 후 바로 재가입도 가능하지만, 신규 가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 정보는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고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상품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청약저축에 일시불을 넣어야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현재 가입하고 있는 계좌의 조건과 혜택을 확인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과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구독 계정의 구독 기간은 보너스 포인트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아이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실히 납부해 오신 분들은 신중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분양의 경우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노숙자가 되면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취소는 간단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제공된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