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1967년(53세) 충청남도 서천 출생, 서울대부설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5년 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로 1998년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동부지검, 전주지검, 수원 지검 등에서 재직하였다.2009년 수원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용되었고, 이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을 거쳐 2018년 0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단독 재판부를 맡았으며, 동년 08월부터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로 옮겼다. ○. 특이 구속영장 발부 사례 : 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농단 혐의 ② 오현득 전 국기원장 직원 부정 채용 혐의 ③ 조현오 전 경찰청장 댓글 공작 지휘 혐의 ④ 50대 여성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 테러 당일 법정 난동 혐의2019년 10월 09일 02시 20분경, 조국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그가 밝힌 사유는 ○. 주요 범죄 혐의인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 ○. 배임수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 ○. 압수수색을 통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이라고 했다.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두 명은 구속이 되었는데…… 참 명판사의 명판결인 듯.요즘 행정부 예하 기관을 자처한 듯한 사법부에서 똥개들 짖는 소리가 요란하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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