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단계별) ◆ 조부모나 부모를 대신해 자녀가 신청하는 ‘대리신청’

어제 오후 NHS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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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비 환급 수혜자는 아버지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93세 할머니다. 하지만 알림은 할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내 휴대폰으로 발송됐다.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는지 물어볼 수 있는 직통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나중에 환불요청 안내 서류가 우송될 거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온통 문자로 되어 있어서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 끝부분에 “이메일은 나중에 확인하세요”라는 문구만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로그인하면 환급액은 0원이다. 건강보험 있는 아버지 명의로 해봐도 0원입니다. 그렇다면 할머니 이름으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정품 인증서도 없으신가요? 있다고 해도 93년생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여곡절 끝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제가 할머니 대리 신청을 할 때 겪었던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이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모퉁이를 깎고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빠른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입니다.

장기요양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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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장기요양급여”가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란 노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나 가족활동 지원, 간병, 금전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호보험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의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되어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호보험료를 납부하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개호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급여를 받을 권리)가 부여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가 부담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희의 경우 할머니가 돌보고 계시는 요양기관에 월 자기부담금을 내시거나 자기부담금이 법정공제액을 초과하거나 수급자격 변경 등으로 차액이 발생하면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은 장기요양환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심사 결과 수급자가 고지된 금액보다 더 많이 냈으면 그 둘의 차액을 장기요양시설로 인한 금액에서 공제해서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암튼 이런 사회보험제도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노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과정이 항상 번거롭습니다. 공제액 환급 절차도 마찬가지고요. .)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가입

문자메시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SMS 텍스트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TT 네이버 검색창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2개 나옵니다. 그 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한 인지훈련 간호보험 강원도치매센터… 제6차 시니어장기과정 참여… 간병증진훈련 필요여부 판단… 직원교육 2022년 5차 치매전문교육… 장기요양시설 직원의 결핵… 직업훈련 급여요건… 2022년 4차 치매전문교육… 더보기 이전 다음 1 2 3 4www.longtermcare.or.kr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로그인(대리인증으로 로그인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전혀 다른 홈페이지가 나타난다. – 로그인하려면 클릭하세요! 굳이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별도의 절차 없이 개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했습니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내 자격 증명을 프록시로 로그인했습니다. ③ 민원실 > 요양보호신청 > 메뉴화면 클릭하여 공제비용 환급신청 및 자기부담금 환급신청 ④ 대리인 환급신청 메뉴 클릭!내 경우 생성<代表申请>조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나는 이 메뉴를 클릭하고 한참을 생각했다. 과연 이 사람(=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은 몇 건이나 신청할까? 아니, 정말 그런 경우가 있을까? 「고령자장기요양보험법」은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고령자등”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가족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다만, 이 법에서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65세 미만의 고령자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그 밖에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질환으로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기타질환치매 △알츠하이머병 △알츠하이머병 △지주막하출혈 △뇌출혈 △뇌경색 등이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대리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며 건강 보험 카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만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⑤ ‘노인장기요양자금 수혜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다 잠시 정신을 잃었다. 신청자 성명은 기재하지 않으시되, 신청자 성명에 수혜자(=할머니)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⑥ 환급대상 확인, 환급신청기간, 환급금액은 환급대상(=할머니)으로 표기한다. (간결합니다.) 대상과 신청기간(청구기간은 3년), 환급금액을 확인하신 후 신청버튼을 눌러주세요. ⑦ 대리신청인의 연락처와 결제계좌를 입력하면 대리신청인과 환불받는 사람(=수취인)의 관계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할머니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登记家庭>. 의료보험증에 등록된 가족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계좌는 수취인(=환급받는 사람, 할머니) 명의의 금융계좌만 가능하며, 기존 납부계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⑧ 접수확인 – “상세보기종료”를 클릭하시면 상세한 접수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 실제로 신청하는 데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길을 잃지 않는 경우). 저처럼 길을 잃으신 분들이 너무 많지 않기를 바라며 국보 SMS가 바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는 블로거입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