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서명의 진위성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개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인감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되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개념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서명확인서 제도는 본인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쓰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도입되었습니다. 2012년에 도입되었으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감의 오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학교에서 졸업선물로 인감을 주곤 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본인 본인이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관공서뿐만 아니라 사적거래도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감의 경우 위조, 분실, 변조의 위험이 있었고, 뉴스에 보도된 사기 사례도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서류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사용하지만, 처음에는 기존 방식을 주로 사용했고 인식 부족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용하면 별도의 인감이 필요 없고, 내가 직접 서류에 서명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개인서명사실확인서의 온라인 발급 방식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한 번 방문하여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에게만 신청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필요하지 않다면 온라인으로 발급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직접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추가 보안조치 지정 및 신청 시 사업자 처리확인서를 받아 4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다시 연장을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프린터를 연결해야 합니다. 발급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가입 후 로그인을 한 후 발급 및 신청을 클릭한 후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은행,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경우 제출장소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의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서류에 서명해야 하지만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류에 서명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대리인을 통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