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 계약기간 중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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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임대거래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월세, 전세, 역세 입니다. 이들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선택하고 사용하려면 세부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오늘은 각 유형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중도적 개념인 역세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기록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유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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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월세는 말 그대로 매달 결정된 임대료를 바탕으로 계속 거래되는 형태를 말한다. 월세는 임차인이 집주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해당 부동산이 소유한 금액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브로커를 통해 알아보면 시세에 비해 금리가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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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전세의 차이점은 월세는 없지만 시세의 상당 부분을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정량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은 없으나, 계약서에 본인 돈이 아닌 일정 금액의 은행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달 이자 납부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금리가 높은 경우에는 월세 대비 높은 금리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자금 조달 가능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납부한 예금은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나,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예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반세전세와 월세의 중간 개념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세보다 다소 적기 때문에 월세도 내야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납부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납부한 집세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역세 발생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세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세 계약기간을 포함한 다양한 주의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보증금이 얼마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역세를 위한 보증금으로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전세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할 때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가 합리적인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액을 늘리면 임대료가 낮아지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 사본 확인은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당일 발행된 자료를 검토하여 주소, 소유자, 서류 작성 관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조정된 차임은 물론, 역추세 계약기간도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역세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역세 계약기간은 1~2년으로 설정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세가 아닌 역세를 선택하는 것은 장기 거주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임차인은 짧은 세금 환급 계약 기간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집주인은 장기 계약 기간, 바람직하게는 2년 정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래 시 이러한 측면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년으로 정한 기간이 지났다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연장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가격이 반전되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거액의 보증금이 필요한 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