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가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15~34세 청년들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 제도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5년간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해 주는 제도다. 팁! 말 그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창업 후 첫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신규 사업자가 꼭 확인해 봐야 할 좋은 세제감면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은 무엇입니까?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세금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감면 요건 ① 신규 또는 신규 중소기업 ②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일 것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또는 그 내 ④ 적격 업종 세금감면을 위해


첫째, 신규 창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영업양도를 통한 기존 사업의 지속, 사업전환, 폐업 후 동종업종 영위, 사업 확장, 다른 사업 추가 등의 경우는 신규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상속 또는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폐업 전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둘째,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설립시기와 일치해야 합니다. (2018년 5월 29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15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15세에서 29세 사이여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군복무기간(2년)을 가산합니다. 적용됩니다.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할인이 가능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 할인이 가능하다. % 할인이 가능합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 서울전역 –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업무단지 제외, 강화군, 옹진군, 서구 제외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및 경제자유구역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 -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구 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에 한함) , 일패동, 입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제동, 도농동) 넷째,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법. 1. 광업 2. 제조 3. 물 공급,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활용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업(영상관람실 제외) 7. 요식업 8. 정보통신산업(영상관람실 운영, 뉴스 제공,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 제외) 9. 중 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10.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업을 포함하며, 변호사 등 일부 산업은 제외)11. 업무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경영지원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레저 관련 서비스업(자영업 예술가, 유흥업소 운영자 등 일부 산업 제외) 14. 개인용품 및 소비재 수리, 사용 및 미용 사업15. 직업 기술 아카데미 및 훈련 시설16.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지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18. 전시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입니다. 전시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 개시 당시 대표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젊은이들은 과밀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저세가 적용됩니다. 목표감소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 50%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가계소득의 50%가 4,800만원 이하입니다. 또한, 최소 직원 수와 정규직 직원 수를 충족합니다. 전년도보다 증가할 경우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세금신고 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및 세금신고, 감면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