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취득세 감면조건 알아보자

신규취득세 감면조건 알아보자

부동산, 토지, 건물, 차량, 권리 등 자산을 소유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주택을 구매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특별법 개정으로 면제 기준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제도인 최초 취득세 감면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의 가치 등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취득 당시 12억 원 미만이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이나 지역 제한이 없고, 2022년 6월 21일 이후 명의를 이전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만 기혼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 서류는 무주택 증명서, 면제 신청서, 등기부 사본, 매매계약서입니다. 또한 명의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입주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추가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효성이 높아지고 감면 혜택도 유지됩니다. 실제로 해당 부동산에 3년 동안 거주해야 하지만 중간 매각, 임대, 증여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면제 세액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예정 기간 등의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주식을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기간 적용 구간에서 예외가 있고, 부채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절세수단인 부담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양도세가 과세되고 수증자는 취득세가 과세되나, 유료거래가 아니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이전에는 주택가격, 연소득 등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소득수준이 부부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여야 했다. 납부기한은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해당 부동산이 있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했다. 이때는 같은 아파트라도 층수와 옵션 추가 여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다. 단독주택 소유자의 표준세율은 1~3%이며, 취득세는 지방세와 분리되어 WeTax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합동결혼 비과세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특별세액공제도 신청할 수 있으니 혼인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