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및 환급 신청 방법

집을 구입하는 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듭니다. 정부는 첫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올해 3월 제안해 통과시켰다. 첫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과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신 경우 이제 환급이 가능하므로,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확인 후 환급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조건

통과된 법안은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했지만 이제는 별도 소득 요건이 없어졌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해 주택 취득가격을 4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인상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할인율이겠죠? 이제 취득가액 100%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2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므로, 200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발생한 경우에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최대 200만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만원.

첫주택구입세액감면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감면율 50% (취득가 1.5억원 이하 : 100%) 취득가액 100% ( 한도 200만원)

최초취득세 감면조건 ① 2022년 6월 21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배우자 포함) ②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③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가액의 100%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면 비주택취득세율 1.1%가 적용된다. 4억.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택 구입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혜택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위 조건을 충족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추가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고, 3년 이내에는 매각, 기부, 임대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에 추가로 세금 및 이자 상당액이 추가되어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전에 취득세를 납부한 납세자라도 정정신청을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정청구시에는 지방과세표준정정청구서, 취득세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애 최초로 취득세 감면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 가구 증명 ② 취득세 감면 신청서 ③ 주택 등기부 사본 ④ 주택 매매 계약 서류 거주지 시·군 세무과를 방문하세요. 또는 구청에 신청하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라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첫 취득세 감면 조건과 놓치지 말아야 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