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법률입니다.상표법위반신고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상표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기위해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어떻게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정보를 얻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몇 회의 법률검토만으로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할 필요는 반드시 있으므로 동종 전과가 있거나 항소를 해야 하는 경우, 유죄선고를 받게되면 직업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조속히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법 위반으로 인해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엄하게 다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변론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떠한 처지인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대처가 늦어져 상황이 더욱 어려워 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숙지한 뒤에 법률검토를 받고 사안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에 앞서서 상표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상표법은 상표권의 효력에 의거해서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다만 그 상표권에 관해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제95조 제3항에 따라서 전용사용권자가 등록상표에 대해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국내 등록된 상표를 등록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1억이하의 벌금 또는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은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사람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표장이란 문자나 기호 도형 소리 냄새 색채 등으로 그 표현방식이나 구성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의미하는데요 다른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상표법 위반이 되는데 이런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표권자의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책임도 물게 될 수 있는데요 비록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부정경쟁을 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어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표법위반신고 처벌은
![]()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을 위반할 시에는 형사적 처벌의 형량은 사실관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피해정도의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과거에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지도 처벌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됩니다.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을 시에는 1년 6개월 징역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 행위형태에 따라서 10개월 전후로 감량하거나 또는 2년이상으로 처벌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모든 위반 사례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벌금 정도로 끝나고 전과가 있을 시에는 중한 처벌에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법을 위조한 위조상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있는데요 특허청에 등록되어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다른사람의 상표를 도용해서 위조상품을 제조하는자 또는 해당 제품을 유동하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본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성에 대해 국민의 주의환기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그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급 대상으로는 위조상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등을 한 사람을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내용이 특허청의 위반자를 단속하는데에 기여한 신고 중에서 일정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의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위반신고 포상금그 내용으로는 적발금액이 10억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 또는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가 되고,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신고는 구두로만 신고하였거나 이미 조사에 들어간 경우 또는 기조치된 사항에 대해 신고하였을 때, 신고자인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와 피신고자 간에 피해보상합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특허청이나 경찰청, 검찰청 등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지자체 고무원 등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되어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를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제보할 때 증거물품이나 증거물품의 구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가명 또는 익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규모 및 기준을 살펴보면 적발금액이 10억원~50억원 의 경우 포상금액은 3백만원이 되고, 50억~100억은 4백만원, 100억~200억은 6백만원, 2백억~5백억은 8백만원, 5백억원 이상의 경우 1천만원이 됩니다. 지급한도는 포상금을 수령한 사람 당 연간2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연간 포상금의 예산 한도내에서 지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해로 이월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한으로는 특허청이 신고사건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날부터 5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신청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이 되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상표법위반신고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