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왜 삼쩜삼 프리랜서라고 불리는지 3.3%세금 종합소득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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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 된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직전연도 소득을 신고 하는 것으로 올해 5월에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올해 2023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을 말합니다. 단,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만 발생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면 개인사업자 외에도 삼쩜삼 프리랜서,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 기간 내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삼쩜삼 프리랜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및 기타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급여에서 제한 후 근로자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원천징수제도) 프리랜서는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적용되지 않고 소득세, 지방 소득세에 해당하는 세금만 제하고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바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해야 하는 급여에서 제외하게 되는 3.3% 세금에서 유래하여 삼쩜삼 프리랜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소득세 3%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0.3% 지방 소득세가 프리랜서 급여에서 빠지게 되는 3.3% 세금인 것입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환급?

삼쩜삼 프리랜서의 경우 3.3%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이렇게 납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된 세액과 비교하여 종합소득세 환급이 결정되게 됩니다. 삼쩜삼 프리랜서 소득 신고의 경우 3.3%의 정률로 계산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계산 방법 차이로 인하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랜서 소득신고 3.3%세금 정률 계산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8단계 세율 적용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 누락되는 경비가 없는지 확인하기- 소득. 세액공제 항목 적용하기: 연금저축 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사업자 등록 고려하기: 수입이 크고 경비 지출이 많은 프리랜서라면 사업자 등록을 고려해 보세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세무대리인을 통해 절세방안 마련하기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카톡 또는 우편물을 통해 신고 안내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관할세무서 방문 서면 신고-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대행 위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 주셔도 되고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와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가지 않고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령하신 신고 안내문에서 신고 유형을 확인한 후 본인의 신고 유형을 선택하여 각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매달 하는 신고가 아니고 1년에 한 번씩만 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인이 이를 다 확인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프리랜서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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