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행리더스 행정실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 신청 및 허가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그 정체성을 유지한 채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 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관의 변경은 전적으로 회원총회의 재량에 따르며, 정관에 총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도 그 조항은 무효이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허가서류에는 정관변경허가신청서, 정관변경사유서, 정관개정안(신·구 비교표), 의사록 등이 있다.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 건입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재산목록, 처분방법, 처분후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가 포함됩니다. 정관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의 효과 허용된 변경사항이 등록이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제3자에게 청구하기 전에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정관의 변경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목적, 성명, 사무소, 설립허가연월일,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시기나 이유, 자산총액, 설립방법 투자금액이 결정되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등이 결정됩니다. 정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정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정관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정관변경의 목적을 기재한 사원총회 회의록 공증을 포함하여 정관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당국의 허가서 및 회사의 등록 세부 사항 증명서. 다만, ①설립목적 및 수행업무가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②주무관청의 추천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으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 주무관청 감독 하에 있는 법인총회 등의 결의절차 및 내용의 진실성 이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정관변경 및 인가신청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민행리더스 행정실(010-9333-089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