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명의신탁처벌벌칙 종합정리

부동산 명의신탁의 벌금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용일 입니다.

20년 동안 총 2,000건의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현 부동산팀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분이 이 사건에 대해 저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부동산 명의 수탁자로 제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벌금이 얼마인지,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당 의뢰인의 경우 형사처벌은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신탁, 벌금, 형사처벌에 대한 전체 요약을 제공하겠습니다. 본 글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부동산 변호사가 작성한 글이므로, 다른 글을 찾아보실 필요가 없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처벌1995년 시행된 부동산법에 따르면 부동산 명의신탁 자체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불법이다. 또한 타당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에는 부동산 감정가(공시지가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평가액 및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 요율이 달라집니다.) 1) 부동산평가에 따른 표준부동산평가과징금 5억원 이하5 %5억원 초과 30억원 미만10%30억원 초과15% 2)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른 기준 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율 1년 이하 5% 1년 초과 2년 이하 10% 2년 초과 15% 최종 벌금 부과율은 위 표의 해당 부과율을 더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감정가가 4억원(5%)이고 위반기간이 2년(15%)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과징금 부과율은 20%이다. (5%+10%) 따라서 부동산 감정가 4억원의 20%인 8천만원은 벌금입니다. 다만, 위의 벌금은 명의신탁자(실소유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등록만 한 명의신탁관리자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의 경우 등기가 말소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형사처벌 가능성 우선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처벌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연령.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명의신탁인의 공소시효는 7년, 명의신탁인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사건에서는 최초 명의신탁 등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실명법은 과세 차원의 법률이므로 형사처벌은 ‘최초 명의신탁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오늘 글에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 및 형사처벌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네이버 뉴스에서 ‘김용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검색하시면 제가 9년간 기고해온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특히 복잡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클레임을 제기하더라도 고객의 상황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로그 정보만으로 승패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의뢰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관련 법률을 연결하여 하나의 주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김용일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부동산 베테랑입니다. 현재 대형 법무법인 현에서 부동산팀장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저는 전국 각지에서 찾는 부동산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법 위반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전문 김용일 변호사 연락처 : 02-3468-0209 김용일 변호사 부동산 상속 전문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 1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