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국제결혼 13년, 이혼소송 2개월 만에 이혼소송

1. 사건개요

오늘 포스팅할 사건은 국제결혼 이혼 사건입니다. 의뢰인(여성)은 2004년 1월생 필리핀 국적자입니다. 한국인(남편)과 국제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2006년 11월 의뢰인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2010년경 아이들을 남겨두고 혼자 집을 나갔다. 약 13년 동안 가족과 함께 살지 않다가 제기된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인천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무단 가출로 인해 의뢰인이 가해 배우자로 분류되어 이혼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혼이 성사됐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변호사 – 필리핀 국적 국제결혼 별거 후 이혼 성립 사례 2. 가출로 인한 과실 배우자 VS 실제로 결혼 파탄 의뢰인의 사정을 들은 경인 인천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폭력이나 불륜 등 뚜렷한 이혼 사유가 없었습니다. , ② 내담자가 먼저 가출했고, ③ 가출한 후 양육비를 보내거나 자녀를 면담하는 등 양육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④ 내담자는 여전히 아이들처럼 엄마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귀하는 배우자의 잘못일 수 있으며,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황을 항소하고 혼인 회복 및 이혼 기각을 요구할 경우 재판에서 이혼이 쉽지 않을 수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천 변호사의 28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국제결혼 이혼 사건의 경우, 상대방(남편)이 변호사 비용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재판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쉽게 성립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포기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랬다. 그리고 연락도, 만남도 없이 헤어진 지 벌써 13년이 지났고, 이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아이들도 곧 성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면 강제이혼 판결이 가능하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혜택이 있는 경우. 인천변호사 – 별거 13년 만에 국제결혼에 대한 이혼청구, 이혼판결로 사실상 혼인파탄 사건 3. 인천변호사 고소장 위와 같이 양측의 설명을 듣고 신중히 고려한 후, 의뢰인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 변호사와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인천 변호사는 2023년 8월 28일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에 별거 기간이 이미 너무 길어 사실상 부부로 보기 어렵고, 협의도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혼소장을 제출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남편이 그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바랐다. 자녀 양육비는 목록에 없습니다. 인천변호사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에 출석하여 ‘미성년자녀 양육지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부천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은 부천법원에서, 상대방은 해남법원에서 연수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완료했다. 4. 신속한 변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023년 8월 28일 인천 변호사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뒤인 2023년 10월 17일, 가정법원 판사는 변론기일을 11월 27. 11. 27로 정했다. 공판기일이 열리면 인천 변호사만 있으면 된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단독으로 출석해야 하며, 변호사 없이 상대방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인천 변호사의 예상대로 상대방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인천 변호사 – 대법원 내 사건 검색 발췌 5. 화해 권고 결정 가정법원은 심리기일 지정과 동시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화해를 권고하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면 이혼이 성립되며 심리 날짜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인천 변호사의 항소장을 검토한 뒤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인천 변호사의 항소에 동의해 ‘서로 이혼하고 남편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양육해야 한다’는 취지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인천변호사 – 이 사건 화해권고 결정문 일부 6. 결론 이 사건은 2023년 11월 3일에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11월 3일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사후 이혼소송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구청에 신고하세요. 신고를 늦게 하면 벌금만 부과될 뿐 이혼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우려와 달리 인천변호사의 정확한 판단과 전략 덕분에 단 두 달 만에 이혼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수십 년 간 염원해오던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 수년간 고민했지만 불과 두 달 만에 소송이 마무리됐다. 이처럼 자신의 현재 상황과 향후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0m NAVER Corp.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부동산 구시군 동시면 산오리읍 도법률사무소 경인변호사 인천사무실 석목빌딩 29호 5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예약안내